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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반공고)
 
신안군 증도면 공고 제2018-22호
2018-11-26
정인택 / 061-240-3546
증도면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공고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 에 따라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해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공공누리 저작물 표시 유형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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