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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반공고)
 
신안군 자은면 공고 제2018-22호
2018-12-03
손승훈 / 061-240-3585
자은면
자은면 둔장어촌체험마을 CCTV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자은면 둔장어촌체험마을 시설물의 보호 및 관광객들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CCTV를 설치함에 있어, 설치목적 및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해관계인 및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와 동법 시행령 제23조 및「행정절차법」제46조와 동법 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예고를 실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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