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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반공고)
 
신안군 공고 제2018-1236호
2018-12-20
최예형 / 061-240-8413
해양수산과
행정처분 통지서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신안군 귀농어업인 지원 조례의 규정에 따른 귀어인 지원사업 보조(융자)금 회수 처분을 결정한 후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사전통지서를 우편(등기)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붙임  공시송달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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