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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신안군 고시 제2018-59호
2018-12-21
김성호 / 061-240-8920
도서개발과
암태면 권역단위 거점개발사업 기본계획 승인 고시
농촌중심지의 잠재력과 고유의 테마를 살려 농촌발전 거점으로 육성하고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암태면 권역단위 거점개발사업」의 기본계획 완료에 따라 『어촌어항법 시행령』제7조, 『농어촌정비법 시행령』제82조 3항의 규정에 의하여 「암태면 권역단위 거점개발사업」기본계획을 승인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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