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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신안군 고시 제2019-6호
2019-01-30
최건 / 061-240-8457
공원녹지과
2019년 봄철 입산통제구역(등산로 폐쇄) 지정 고시
산림보호법 제15조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불예방 및 그 밖의 산림보호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입산통제(등산로 폐쇄) 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 고시합니다.
공공누리 저작물 표시 유형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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