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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반공고)
 
신안군 공고 제2019-225호
2019-02-14
김선희 / 2408424
교육복지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및 본부과 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 사전통지 및 본부과 등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이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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