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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반공고)
 
신안군 공고 제2019-244호
2019-02-20
이남영 / 0612408167
교통지원과
신안군 1004 버스 한정면허 사업자 선정 공고
신안군 1004 버스 한정면허 사업자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19.2.21.(화) ~ 2.28.(목)
 나. 공고내용 : 신안군 1004 버스 한정면허 사업자 선정
 다. 면허업체 : 신안군 1004 버스 운영협의회
 라. 면허기간 : 2020.12.31.까지
  1) 사업연장을 원할 경우 사업종료 3개월 전 연장신청
  2) 면허기간 내 부적격 사유 발생 시 면허취소
 마. 지원사항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0조(재정지원) 제2항 제6호에 따라 차량구입, 유류비, 수리비, 보험료, 기타 운영경비 등을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신안군 교통지원과(☏240-816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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