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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반공고)
 
신안군 공고 제2019-312호
2019-03-05
최연자 / 061-240-8342
세무회계과
부동산 압류통지서 공시 송달 공고
지방세 체납에 따른 체납자의 부동산을 지방세징수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체납자의 부동산을 압류하고, “재산압류통지서”를 우편으로 통지하였으나, 주소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이를 공시송달 하오니, 이해당사자께서는 이의가 있으시면 공고기간 내 아래 연락처로 연락주시기 바라며, 공고기간이 도래하면 「지방세기본법」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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