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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반공고)
 
신안군 장산면 공고 제2019-9호
2019-03-20
정웅석 / 061-240-3892
장산면
2019년 1/4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따른 최고공고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의무 이행이 지연되고 있으니 2019년 3월 26일까지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공 고  기 간 : 2019.03.19. ~ 2019.03.26.
 O 공고 대상자 : 이*현 
 O 공 고  사 유 : 무단전출에 따른 주민등록신고 이행 촉구
 O 공 고  사 항 : 현재의 실제주소지로 전입신고, 기간내 신고치 않을 경우 직권조치
 O 공 고  방 법 : 신안군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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