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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반공고)
 
신안군 공고 제2019-508호
2019-04-09
강성환 / 061-240-8942
주민복지과
무연고사망자 처리 공고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9조, 같은법시행규칙 제4조 규정에 따라 무연고사망자를 
처리하고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연고자는 사망자의 분골을 인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무연고사망자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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