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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반공고)
 
신안군 공고 제2019-724호
2019-06-01
천영란 / 061-240-8157
교통지원과
무담방치자동차 강제처리(폐차) 및 권리행사 공고
우리 군 관내 도로 및 타인의 토지 등에 자동차관리법 제26조제1항을 위반한 무단방치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강제처리(폐차) 하고자 공고하오니 차량 소유자(점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공고기간 내에 자진처리(범칙금 부과) 또는 권리행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2019.  6.  1.

신   안   군   수

1. 공 고 기 간 : 2019. 6. 1. ~ 2019. 6. 30.(30일간)
2. 강제처리(폐차) 일자 : 2019. 6. 30일 이후
3. 보관 및 강제처리(폐차) 장소 : 1급신안자동차공업사 / 무안종합폐차장
4. 강제처리(폐차) 대상 : 2대 "붙임" 참조
5. 소유자(점유자) 및 이해관계인 유의사항 : 공고문 참조
6. 문 의 처 : 신안군청 교통지원과(☎061-240-8157)
※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은 이 공고로 갈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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