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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반공고)
 
신안군 공고 제2019-1102호
2019-09-16
박성영 / 061-240-8478
안전건설과
보상계획공고(지도 자동~태천간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신안군에서 시행하는 “지도 자동~태천간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한 보상계획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기간 내에 열람하시고, 토지 및 물건조서의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서면으로 그 내용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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