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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신안군 고시 제2008-86호
2008-12-24
박현미 / 
세무회계과
2009년도 건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결정고시
지방세법 제111조 제2항 제2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3항 · 제7항의 규정에 의거 2009년도 건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을 붙임과 같이 결정 고시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