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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반공고)
 
신안군 공고 제2019-1174호
2019-09-25
박선미 / 061-240-8210
기획홍보실
신안군의회에 부의할 조례안공고
「지방자치법」 제46조에 따라 신안군의회에 부의할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09월 25일

신  안  군  수


붙임  1. 신안군 폐기물관리 및 수거수수료 등의 부과 ·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신안군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3. 신안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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