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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신안군 고시 제2019-82호
2019-11-07
봉상순 / 061-240-8463
지역경제과
신안 군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편입면적 정정)
신안군 고시 제2019-59(2019.8.8.)호로 고시된 압해읍 복룡리 산283-27번지 일원의 신안 군계획시설(도로 : 소로 1-84호선)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라 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편입면적 정정) 하고, 같은법 제9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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