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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반공고)
 
신안군 공고 제2019-1321호
2019-10-31
노승환 / 061-240-8283
민원봉사과
2019.7.1.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ㆍ공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10조, 『동법 시행령』제21조 규정에 의거 2019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ㆍ공시하오니, 7월1일기준 토지가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군청 및 읍ㆍ면사무소에 이의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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