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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신안군 고시 제2019-105호
2019-12-20
강기성 / 8696
안전건설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가산항지구)
신안군 비금면 가산항 일원에 『자연재해대책법』제12조 제1항에 따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를 지정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제2항에 따라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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