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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신안군 고시 제2019-111호
2019-12-27
최성원 / 061-240-8919
도서개발과
암태면 당사지구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시행계획(변경) 고시
「농어촌정비법」제61조 및 동법 시행령 제82조에 의거 암태면 당사지구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시행계획(변경) 수립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ㅇ 사업기간 연장 : 당초) 2017년  ~ 2019년 => 변경) 2017년 ~ 2020년
ㅇ 연장사유 : 주택정비(빈집철거, 슬레이트지붕개량, 집수리)사업 대상자 확정지연 및 사업계획 변경 협의기간                     반영에 따른 사업기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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