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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신안군 고시 제2020-14호
2020-01-30
나승근 / 061-240-8927
공원녹지과
산림보호구역 지정 및 지정해제 고시
「산림보호법」제7조, 제8조, 제11조에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림보호구역 지정 및 지정해제 고시하고자합니다.
공공누리 저작물 표시 유형1

'공공누리 저작물 표시 유형1'에 따라 본 저작물을 이용할 경우 출처와 저작권자 표시를 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