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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반공고)
 
신안군 자은면 공고 제2020-4호
2020-02-06
문재석 / 061-240-3583
자은면
신안군 자은면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용 CCTV 이전 설치을 위한 행정예고
신안군 자은면 관내 쓰레기 불법투기 근절 및 깨끗하고 아름다운 지역이미지 조성을 위한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용  CCTV설치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동법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 동법 시행령 제24조 규정의 의거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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