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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반공고)
 
신안군 공고 제2020-506호
2020-04-02
소병길 / 061-240-8336
지역경제과
신안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공람 공고
신안군 고시 제2020-19(2020.02.27)호로 결정 고시된 자은면 유각리 산239 일원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자은도 지오국제문화 관광타운 조성사업을 위한 신안 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주민 및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붙임과 같이 공람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기간내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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