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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반공고)
 
신안군 증도면 공고 제2020-14호
2020-04-13
문은정 / 061-240-3547
증도면
세대주 신고에 의한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 결과 공고
『주민등록법』제20조제7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0.4.13 ~ 4.22.(10일간)
2. 공고방법 : 공고문 게시(홈페이지 및 게시판)
3. 공고대상 : 붙임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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