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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반공고)
 
신안군 신의면 공고 제2020-10호
2020-04-20
고인호 / 240-3862
신의면
주민등록법 무단전출에 의한 거주불명 직권조치 공고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20. 4. 20. ~ 2020. 5. 12.
  나. 공고대상 : 김** 외 4인
  다. 공고내용 : 거주불명 직권조치 공고
  라.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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