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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반공고)
 
신안군 공고 제2020-670호
2020-04-29
박선미 / 061-240-8210
기획홍보실
규칙 공포
「지방자치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 제30조에 따라 「신안군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외 3건을 붙임과 같이 공포합니다.

2020년 05월 01일

신  안  군  수

붙임  1. 공포문(신안군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1부
        2. 공포문(신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1부
        3. 공포문(신안군 군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1부
        4. 공포문(신안군 재무회계 규칙 전부개정규칙)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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