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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반공고)
 
신안군 공고 제2020-711호
2020-05-11
소병길 / 061-240-8336
지역경제과
공장등록 취소 청문실시 공시송달 공고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7조(공장의 등록취소 등) 규정에 의거 등록취소사유에 해당하는 사업장에 대하여 공장등록 취소 전에 청문 실시 및 취소 통보하여야 하나 공장 건축물 멸실, 수취인 거소지 불명으로 인해 우편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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