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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반공고)
 
신안군 임자면 공고 제2020-11호
2020-05-11
임주현 / 061-240-3572
임자면
주민등록 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 결과 공고
1.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2.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과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 공고기간 : 2020.5.11. ~ 2020.5.15.
 ○ 공고사유 : 주민등록신고 미이행자 직권조치
 ○ 공고대상 : 김** 
 ○ 공고방법 : 공고문게시(게시판, 홈페이지 등)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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