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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반공고)
 
신안군 증도면 공고 제2020-19호
2020-05-08
문은정 / 061-240-3547
증도면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결과 공고
『주민등록법』제20조제6항에 의거 마지막 주민등록 주소지에 거주불명등록이 된 후 1년이 경과한 자에 대하여 2차 공고를 실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기한 내 신고의무(재등록)를 미 이행함에 따라 『주민등록법』제20조제7항과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의거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 : 고**
  2. 공고기간 : 2020.5.8 ~ 2020.5.27(20일간)
  3. 공고내용 :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결과
  4. 공고방법 : 게시판 및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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