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일반공고) | |
신안군 증도면 공고 제2020-20호 | |
2020-05-18 | |
양승희 / 240-3546 | |
증도면 | |
2020년 상반기 민방위사이버교육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
1.「민방위기본법」제23조(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에 의하여 2020 민방위 사이버교육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사유로 반송되었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민방위기본법」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20. 05. 19. ~ 06. 02. / 15일간 나.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다. 공고대상 : 붙임 참조 라. 교육기간 : 2020.05.01 ~ 2020.06.30. (2개월) 마. 교육방법 : 한국민방위교육센타(www.mbed.co.kr)온라인교육이수 3. 위 민방위 교육에 참석하지 않은 경우「민방위기본법」제39조 제1항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 교육문의: 증도면사무소 (☎ 061-240-35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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