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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반공고)
 
신안군 공고 제2020-787호
2020-05-29
고상문 / 061-240-8200
민원봉사과
자동차 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선정결과 공고
「자동차관리법」제20조(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의 지정 등)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7조(지정신청 등), 제8조(시설기준), 「전라남도 자동차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 지정에 관한 조례」에 의거 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선정결과를 붙임과 같이 공고 합니다.
공공누리 저작물 표시 유형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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