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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반공고)
 
신안군 공고 제2020-853호
2020-06-18
박선미 / 061-240-8210
기획홍보실
규칙 공포
「지방자치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 제30조에 따라 신안군 노인전문요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붙임과 같이 공포합니다.

2020년 06월 17일

신  안  군  수

붙임  공포문(신안군 노인전문요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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