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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신안군 고시 제2020-53호
2020-07-20
강석기 / 240-8743
안전건설과
도초 팽마당지구 다목적농촌용수개발사업
공시송달 공고

  팽마당지구 다목적농촌용수개발사업에 편입된 토지소유자 중 협의할 수 없는 토지 등의 보상협의 내용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시행령 제4조 및 제8조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공고기한 내에 한국농어촌공사 무안·신안지사와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명 : 팽마당지구 다목적농촌용수개발사업
     2. 사업시행자 : 한국농어촌공사 무안·신안지사장
3. 토지 보상액 내역 : 별지조서와 같음
4. 공고 및 협의기간 : 2020.07.17. ~ 2020.07.31.(15일간)
5. 협의장소 : 한국농어촌공사 무안·신안지사(061-260-5579)   6.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16조에          의한 협의  
※ 공시송달 공고일로부터 2주일이 경과한 날에 송달 받을          자에게 송달된 것으로 봄

2020. 07. 17.
신  안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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