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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신안군 고시 제2020-60호
2020-09-03
박순석 / 061-240-8463
지역경제과
신안 군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지형도면 고시
전라남도 고시 제2020- 384(2020.8.27.)호로 고시된 신안 군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전라남도 사무위임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을 승인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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