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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반공고)
 
신안군 임자면 공고 제2020-31호
2020-09-14
최수현 / 240-3573
임자면
주민등록 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 결과 공고
1.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합니다.

2.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과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ㅇ공고기간: 2020.9.14.~2020.9.21.
ㅇ공고사유: 주민등록신고 미이행자 직권조치
ㅇ공고대상: 서**
ㅇ공고방법: 공고문게시(게시판,홈페이지 등)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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