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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신안군 고시 제2020-86호
2020-11-25
나승근 / 061-240-8927
공원녹지과
서남해안 섬숲 생태복원사업에 따른 사방지 고시
자연적 인위적인 원인으로 훼손된 산지를 복원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방사업으로 「사방사업법」제4조 동법 시행령 제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사방지 지정고시  및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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