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 |
신안군 고시 제2020-87호 | |
2020-11-25 | |
나승근 / 061-240-8927 | |
공원녹지과 | |
산림보호구역 지정(면적정정) 및 지정해제 고시 | |
「산림보호법」제7조, 제8조,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의2, 시행규칙 제4조, 제10조의2 규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을 지정해제하고, 신안군 고시 제2020-14호로 고시한 사항을 정정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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