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으로

열린군정

신안군뉴스

고시/공고

고시/공고

글 내용보기
고시
 
신안군 고시 제2020-87호
2020-11-25
나승근 / 061-240-8927
공원녹지과
산림보호구역 지정(면적정정) 및 지정해제 고시
「산림보호법」제7조, 제8조,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의2, 시행규칙 제4조, 제10조의2 규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을 지정해제하고, 신안군 고시 제2020-14호로 고시한 사항을 정정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공공누리 저작물 표시 유형1

'공공누리 저작물 표시 유형1'에 따라 본 저작물을 이용할 경우 출처와 저작권자 표시를 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