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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반공고)
 
신안군 공고 제2020-1432호
2020-12-05
김원정 / 240-8380
친환경농업과
축산관련(가금류) 일시 이동중지 명령 공고
가. 목    적 : 고병원성 AI(조류인플루엔자) 확산 방지
나. 제한사유 : 조류인플루엔자(AI) 전국 확산
다. 기    간 : 2020년 12월 5일 01시 ~ 12월 7일 01시(48시간) 
              ※ 처벌 적용은 2020. 12. 5. 03시부터
라. 대    상 : 전남 축산농가(가금류) 및 제이디팜계열농장업체, 축산관련 종사자, 사료공장, 출입차량 등
마. 지    역 : 전남지역
바. 조치사항
 1) 가금농장(닭, 오리 등 가금류 사육농가)은 축산관련 차량을 전면 통제하여 농장 및 개인소유 차량 내·외부 세척소독
 2) 가금농장 관련 종사자(임상수의사, 수집상, 중개상, 가축분뇨 기사, 동물약품·사료·축산기자재 판매자, 농장관리자, 가축운송기사, 사료운반기사, 컨설팅 등 축산농장 및 관련 작업장 등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 이동중지
 3) 축산관련 작업장(가금류 도축장, 사료공장, 사료하치장, 사료대리점, 분뇨처리장, 공동퇴비장, 가축분뇨공공처리장, 공동자원화시설, 축산 관련운반업체, 축산관련용역업체, 축산시설장비설치 보수업체, 축산 컨설팅업체, 퇴비제조업체, 종계장, 동물약품 및 축산기자재 판매업체 등) 이동중지
 4) 일시 이동중지명령과 관련하여 군수의 지시를 이행할 것
사. 기타사항
  - 이동제한 위반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
  - 문의사항(연락처) : 신안군청 농업기술센터 친환경농업과 (☎ 061-240-83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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