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일반공고) | |
신안군 지도읍 공고 제2020-45호 | |
2020-12-07 | |
이지수 / 240-3453 | |
지도읍 | |
주민등록 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 결과 공고 | |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 및 제20조의2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0. 12. 7. ~ 12. 21.(14일간) 2. 공고사유 : 주민등록신고 미이행자 직권조치 3. 공고대상 : 임** 4. 공고방법 : 공고문게시(신안군청 홈페이지 및 지도읍 게시판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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