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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반공고)
 
신안군 공고 제2020-1468호
2020-12-14
조신애 / 240-8157
교통지원과
무단 방치 자동차 강제처리(폐차) 및 이해관계인 권리행사 공고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군 관내 도로변 등에 장기간 무단 방치된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강제처리(폐차)하고자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이해관계인은 공고기간 내 권리행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2020년 12월 14일

신 안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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