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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신안군 고시 제2020-100호
2020-12-17
최근영 / 061-240-8673
민원봉사과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사업 착공 등의 공개(자은면 라마다 프라자 자은 호텔&리조트 조성사업)
전라남도 신안군 자은면 유각리 931-2번지 일원에 시행하는 『라마다 프라자 자은 호텔&리조트 조성사업(변경협의)』의 착공과 관련하여 『환경영향평가법』제48조(제37조 준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4 규정에 의거하여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착공 등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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