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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반공고)
 
신안군 자은면 공고 제2020-33호
2020-12-28
전성희 / 061-240-3715
자은면
주민등록 직권조치결과 공고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 및 제20조의2제3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과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붙 임 직권조치결과공고문 1부.  끝
공공누리 저작물 표시 유형1

'공공누리 저작물 표시 유형1'에 따라 본 저작물을 이용할 경우 출처와 저작권자 표시를 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