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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구분
고시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신안군 고시 제2009-26호
등록일
2009-04-02
담당자/연락처
강정희 /
담당부서
보건소
제목
자은면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 취소 공고
내용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6-99호에 의거 ,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등에 관한 규정> 제3조(예외지역의 관리) 제2항 규정에 의거 902일간의 예고기간을 두고 의약분업 예외지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 취소하고 "의약분업지역"으로 공고합니다.
첨부파일
자은면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 취소 공고.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