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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신안군 고시 제2009-26호
2009-04-02
강정희 / 
보건소
자은면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 취소 공고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6-99호에 의거 ,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등에 관한 규정>  제3조(예외지역의 관리) 제2항 규정에 의거 902일간의 예고기간을 두고 의약분업 예외지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 취소하고 "의약분업지역"으로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