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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반공고)
 
신안군 공고 제2021-15호
2021-01-06
김미경 / 061-240-8210
기획홍보실
2021년도 조례의 제정·개폐 청구를 위한 주민 총수 및 연서 주민 수 공고
「지방자치법」 제15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및 「신안군 주민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021년도 신안군 조례의 제정·개폐 청구를 위한 주민 총수 및 연서 주민 수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01월 06일

신  안  군  수

붙임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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