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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반공고)
 
신안군 공고 제2021-20호
2021-01-06
박보람 / 061-240-8381
친환경농업과
「동일 법인 등이 소유한 가금농장 간 축산 도구 및 기자재 공용 사용 금지(타 농장으로 이동금지)」행정명령 공고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9조 제1항 및 제57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22조에 의거 최근 가금농장에서 잇따른 고병원성 AI 발생으로 매개체를 통한 AI 전파를 차단을 위해「동일 법인 등이 소유한 가금농장 간 축산 도구 및 기자재 공용 사용 금지(타 농장으로 이동금지)」 행정명령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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