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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반공고)
 
신안군 공고 제2021-119호
2021-01-26
나효준 / 061-240-8286
민원봉사과
압해 마산, 팔금 대심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완료 공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2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압해 마산, 팔금 대심지구에 대하여 지적재조사사업을 완료하고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1. 지적재조사사업완료공고문 1부.
        2. 압해 마산지구 지적확정조서 1부.
        3. 팔금 대심지구 지적확정조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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