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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신안군 고시 제2021-11호
2021-01-26
정민욱 / 061-240-3298
민원봉사과
지적측량기준점 폐기,복구 고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8조 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 규정에 의거 지적측량기준점 폐기·복구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공공누리 저작물 표시 유형1

'공공누리 저작물 표시 유형1'에 따라 본 저작물을 이용할 경우 출처와 저작권자 표시를 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