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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반공고)
 
신안군 임자면 공고 제2021-7호
2021-02-23
최수현 / 240-3573
임자면
2021년 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 최고공고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제20조의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의 규정에 의거 최고공고를 합니다.

1. 공고기간 : 2021. 2. 23(화) ~2021. 3. 8.(월)(10일이상)

2. 공고대상 : 붙임문서 참조

3.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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