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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반공고)
 
신안군 압해읍 공고 제2021-12호
2021-03-09
고민경 / 061-240-3493
압해읍
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 직권조치 및 결과공고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제20조의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의 규정에 의거하여 직권조치 및 결과를 공고를 하고자 합니다.
  
  가. 근거법령 
     -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 「주민등록법」 제20조의 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
     - 「주민등록법 시행령」제30조의 2(거주불명 등록사항의 말소)
     -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
  나. 공고기간: 2021. 03. 09. ~ 03. 22. [14일간]
  다. 공고대상:  붙임문서 참조

붙임  직권조차결과 공고문 3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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