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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반공고)
 
신안군 공고 제2021-292호
2021-03-11
조신애 / 240-8158
교통지원과
무단방치 자동차 강제처리(폐차) 공고 및 이해관계인 권리행사 통보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군 관내에 장기간 무단 방치된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 차량의 소유자 및 점유자, 이해관계인은 공고기간 내 권리행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 3월 11일

신안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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