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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반공고)
 
신안군 지도읍 공고 제2021-14호
2021-03-11
박진슬 / 061-240-3453
지도읍
2021년 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 직권조치 결과 공고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 및 제20조의2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1. 3. 11. ~ 2021. 3. 21. (10일간)
2. 공고사유 : 주민등록신고 미이행자 직권조치
3. 공고대상 : 붙임문서 참조
4.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붙임  직권조치 결과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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